타 지역에서 돼지열병 발생 시 종식될 때까지 다시 전면 반입금지 조치 예정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에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타도산 돼지고기는 2002년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반입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돼지고기 일본 수출 중단과 타 지역 돼지열병이 감소하고,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이 95% 이상 유지,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이 반영되면서 방역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조건부로 반입금지 조치 해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0시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이 허용되며, 반입 예정 3일 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에는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 확인 및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에 대한 특별 소독이 실시된다.

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후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타 지역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한다.

향후 타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전면 반입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710-8552~3)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 가지 조건부 방역조치를 통하여 도 방역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돈농가에서는 항상 농장 차단방역 의무를 철저히 지켜 돼지열병은 물론 기타 돼지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타 지역 돼지고기가 반입되어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 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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