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앞서 채택, 36명 중 34명 찬성

제주도의회가 16일에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법률로 규정하는 대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제주의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상한 인구 3만5천44명을 초과하는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따라서 "해당 선거구 주민의 투표가치는 다른 선거구의 투표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회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가 1만5천649명으로 전국 평균(1만3천984명)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자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발표한 결의안은 최근 논란을 불러온 비례대표 축소와 선거구획정의원 총사태 등을 겪은 지방정치 파동과 맞물려있다. 선거구 조정 무산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파국을 빚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최근 원희룡 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조건 없이 수용할 뜻을 밝혔다.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2월에 주장했던 지역구 의원 2석 증원을 실현시켜야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입법 외에는 의원정수를 늘릴 방안이 없다. 결국 내년 선거의 파국을 막기 위해 도정과 의회가 뜻을 모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서 도의회가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에 도의원 정수 증원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일찌감치 증원을 요구했다. 각 정당이 중앙당을 설득하면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