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돼지고기 음식점이 지정된다.

제주도는 육지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제주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11월 30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은 물론 도내 축산물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하고, 제주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부여된다.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점 지정서가 개시되며,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 및 적정 가격 판매 유도 등을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김경원 도 축산과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업소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가·업체·소비자의 상생 전략으로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