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50개소 양돈장 악취조사 결과 발표, 94%에 기준치 초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 근본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이후 도내 50개소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수행기관 : (사)한국냄새환경학회)한 결과 대부분 양돈장이 기준치(악취배출허용기준 15배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대상농가 50개소 중 47개 양돈장(94%)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악취농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악취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가 초과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상농가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를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변경‧확대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농가중심 50개소‧4회(1000회) 측정키로 했던 계획을 구역단위로 변경‧확대해 우선적으로 60개 양돈농가가 밀집된 금악리 지역을 23일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금번 악취관리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의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특히, 악취방지대책 추진 일환으로, 지방비 10억 원을 반영해 (가칭)‘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상생‧협치 실현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칭)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관리, 환경문제 조사‧연구 등의 역할과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보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제주자치도는 (가칭)악취관리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민간전문 자문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실태조사 추진상황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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