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발방지 위해 제도개선·규제강화 추진

최근 가축분뇨 불법 배출 문제가 드러나면서 도내 양돈 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제주도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 강화에 나섰다.

도는 우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에 집중키로 방침을 정했다. 축산업 허가 취소에 대한 개정과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고 무단배출농가 사육돼지 도축장 반입제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비롯해,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경우 후속 조치로 축산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주도는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 액비살포, 덜 부숙 액비살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최대 2백만 원)도 도입된다.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를 조사해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제주도는 상명석산 일대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축산업 허가 취소는 물론 보조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명석산 일대에 대해 동굴 내 오염물질 제거는 물론, 주위 지형 및 지질특성 분석, 지구물리탐사 등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통해 원인 제공 농가를 추가로 색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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