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 발표에 교총 "사학 길들이기"라 비판

서귀포시내 한 사랍힉교 학생들이 학교폭력 추방 결의대회를 여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사학기관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적 원칙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권고안을 담은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0월 2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사학기관은 공교육의 중요한 축이고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전제되어야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며 “사학기관의 내실있는 발전은 제주교육을 넘어 국가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간 도내 일부 사학기관은 사학의 자주성,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교육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일례로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과 부적정한 법인회계 운영, 교육정책 비협조 등을 지적했다. 사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청이 밝힌 추진계획에는 △학교법인 임원 선임방법과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감사결과 징계처분 및 감사기능 실효성 제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교육정책 이행력 확보 방안 △사학기관 발전을 위한 도민 의견접수 창구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내실화 계획은 교육 본연의 공공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며 실현하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의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에 대해 제주교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교총은 “재정지원을 제외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제주 교육청의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에 사립학교 길들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도내 사학은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지닌 교육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어 공공기관이나 다름없지만, 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제1조에 보장된 특수성과 자주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규제와 간섭으로 일관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사립학교 간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교청은 도교육청의 추진배경으로 사립학교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협조적인 사례,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 임원의 도외 거주 등 법적 근거가 모호한 내용 등이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청은 일부 사학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대다수 도내 사학기관이 마치 부정하거나 교육청의 정책을 따르지 않아 특단의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무시하고 행·재정 권한을 남용해 사학을 억압하는 횡포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제주교총은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도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미래의 인재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사학의 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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