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관 통해 의향서 작성하면 돼…내년 2월 본격 시행

(자료사진-기사와 관련없음)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지정 기관을 통해 시범 실시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최소한의 물과 영양분,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이 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지정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 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시범 사업 기간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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