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연 1회 발표하던 <항공기 지연율> 분기 별 공표 횟수 4회까지 늘리고, 국토부가 2년 마다 실시하는 <항공사 서비스평가>에 ‘지연출발’ 항목을 추가해서 공표하기로 했다.

항공기 출발이 30분 이상 지연 된 항공사에는 패널티를 부과해서, 운수권을 배분하거나, 슬롯을 배정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제주공항 항공기 지연으로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 ⓒ양희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여수을,국민의당)은 상습적인 항공기 지연출발에 대해 비행기 운행시간인 ‘블록타임(Block time)과 항공기가 착륙해서 다음 비행을 위해 이륙할 때까지 준비하는 ‘그라운드타임(Ground time)’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①블록타임을 늘리는 조치 외에 추가로 그라운드타임을 늘리고, ②제주공항 운항편수를 줄이는 대신, 대형기를 대체 투입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