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가축사육업 등 전업종 대상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서귀포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2년마다 실시되는 축산업 허가대상 정기점검의 일환으로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차단·방역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청정 축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점검대상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등 축산업 전 분야이며, 가축사육업인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50㎡을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를 전수조사하게 된다. 또한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거래상인(등록제)도 조사하게 된다.

점검지역은 서귀포시 관내 전 지역으로 서귀포시 점검반은 12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며, 5개 읍면지역은 자체점검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점검방법은 농장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축산업 허가여부, 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 등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축산업 미허가(등록) 농가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제점검 결과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가축질병 발병요인 사전차단과 축산업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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