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일 조례개정안 입법예고…경차·전기차도 대상에 포함
21일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에서 의견수렴 도민공청회

(서귀포신문 자료사진)

제주도가 당초 2022년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차고지증명제를 2019년으로 앞당겨 추진키로 하고,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1일 서귀포시청(오전 10시)과 제주시청(오후 3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공고했다.

차고지증명제는 현재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중형자동차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대상차량이 경차는 물론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차까지 확대시켰다.

다만 관련법상 차고지를 이미 확보하도록 한 2.5t 이상 화물자동차와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 화물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소형·경형자동차는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는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기존 500m 이내에서 기준이 완화됐다. 확보된 차고지는 자동차 소유주의 소유이거나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