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애초 예정대로 남은 수순 밟아 개정 협상에 나설 듯

정부가 한미FTA 개정을 위한 절차로 마련한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의 시위로 파행을 빚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피해분석도 하지 않은 채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미 FTA 개정관련 공청회를 서울 COEX에서 개최했다. 통상절차법 제 7조에 따른 것인데, 농민단체의 반발로 공청회는 파행을 빚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올해 초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TPP 탈퇴, NAFTA 개정, 수입규제 확대로 이어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하에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왔으며 개정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며 재협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영귀 박사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잔여 관세를 대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철폐 시나리오와 높은 수준의 시나리오 두 가지를 모두 대비하고 있는데, 잔여 관세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남아 있는 관세율도 높지 않아 개정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농축산 업계관계자들의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는 중단됐다.

이날 시위체 참가한 단체들은 “한미FTA로 농축산업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피해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개정협상을 진행하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럼에도 이날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절차법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①개정절차 추진 결정 → ②경제적 타당성 검토 → ③공청회 → ④조약체결 계획 수립 → ⑤국회보고 →⑥개정절차 추진 등의 순서를 따르도록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금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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