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서류 구비해야, 주로 23일까지 면제

지난 25일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발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전 항공사에서는 수험생들의 항공권 환불·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항공사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항공기 예약·변경 및 취소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수험생 본인과 동반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으로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도에서는 항공사들의 수수료 면제기간이 주로 23일까지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면제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