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방식

농민들이 3월에 당근을 수확하는 모습이다.

올해산 당근 품목을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시범 추진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단순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아니라, 생산자단체 스스로 노력을 했으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제정, 기금조성 등을 통해 내년에는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는 그동안 T/F팀과 실무단을 구성하고 민관학연 공동 작업을 통해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당근협의회장(부인하 구좌농협조합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을 구성해 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가락시장 5대 청과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가격 기준을 마련한다.

사업대상은 표선과 성산, 구좌 등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가, 당근 자조금 조성사업 약정에 동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은 도내 당근 재배면적의 40% 수준인 700ha․400농가로 구좌농협 계약재배 농가(293농가․294ha) 이 외에 (사)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등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최종 확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한편, 제주당근협의회, (사)제주당근연합회는 농가의 자구노력과 선제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품당근 자율 폐기 및 제주당근 살리기 결의대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이렇게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스스로 단계적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당근 생산 및 출하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도매시장 가격이 떨어질 경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동된다.

농촌진흥청이 작성한 농축산물 소득분석(경영비)와 구좌농협 가락시장 5대 청가 출하 정산자료(유통비)등을 기초로 kg 당 최저 목표 관리 기준가격을 산전하고, 출하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의 90%까지 보전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정착 될 경우, 농가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의 新 농업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농업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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