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선거구획정위 선거구 조정 원칙만 공개, 최종안은 내달 11일에 발표

[기사보강 : 30일 오후 9시] “선거구 조정 읍면 놔두고 동지역 손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위원장 강창식)가 30일 오후 2~5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18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읍면지역 선거구 조정은 지양하고 인구 과밀‧과소 지역인 행정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읍면 지역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손대지 않겠다는 말이다. 선거구획정의 기준은 2017년 9월 30일 현재 인구수로 결정했다.

그리고 선거구 명칭은 기존의 번호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제12선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로, ‘제주특별자치도 제25선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구포시 대정읍선거구’로 변경한다,

교육의원 선거구의 경우 소속 읍면동이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있어, 읍․면․동 대신에 구역을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로 변경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성곤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차원에서 가까운 시일에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거구획정위는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분구로 불가피해진 선거구 조정에 대한 최종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12월 11일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며 공개를 유보했지만 내부 안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큰 반전이 없는 한 20선거구(효돈·영천·송산)와 21선거구(천지·정방·중앙)는 합병되는 것이 정해졌다는 것.

위원들은 선거구 합병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최종안 발표는 내달 11일로 미루고 대신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구 조정의 칼을 들이대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다.

 

[기사보강 : 30일 오후 4시 35분] 선거구 조정 오는 12월 11일에 결론 내기로

30일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오는 12월 11일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하고 30일 회의를 마무리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확정 시한이 12일인 만큼, 11일 내려질 결론은 물리적으로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위성곤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각각 국회에 상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의 결론이 효력을 가질 수도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런 점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최종 시한 직전으로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가 최종결론을 오는 11일로 결론을 유보했지만 내부 안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되거나, 선거구획정위 내부에서 큰 반전이 없는 한 20선거구(효돈·영천·송산)와 21선거구(천지·정방·중앙)는 합병되는 것이 정해진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위원장 강창식)가 30일 오후 2시에 제18차 획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회의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끝장토론을 벌인다. 유일한 화두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도의원 선거구를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지방의원 선거구와 관련,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제주도 인구를 29개 지역구 선거구에 적용하면 평균 2만2000명 안팎이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면서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 인구는 3만5000여 명,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5만2000명에 이른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와의 차이가 60%(약 1만3200명)를 넘는다.

이 때문에 6‧9선거구는 분구가 불가피해서 도의원 선거구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 트랙으로 해법이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심상정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제주개발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분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의원 정원을 늘리자는 내용을 담도 있다. 그리고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자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선거구 확정 시한은 오는 12월 12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결국 내년 선거는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구획정위는 분구로 제주시 2개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을 기존 선거구 병합으로 상쇄하겠다는 취지로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다.

거의 유일하게 거론되는 것은 2선거구(일도2동 갑)와 3선거구(일도2동 을)를, 20선거구(효돈·영천·송산)와 21선거구(천지·정방·중앙)를 합병하는 안이다. 결국 제주 구도심과 서귀포시에서 각각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겠다는 말. 결과적으로 서귀포시 의원 한 명을 줄이고, 제주시 의원 한 명을 늘리게 되는 안이다.

남은 시일을 감안하면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최종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선거구획정위는 회의장소도 비공개로 하고, 최종안도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를 결정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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