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가 지난 11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 협조를 구하는 장면.

원희룡 도지사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 일정이 확정된 후, 11월 30일에 정개특위 중앙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의원, 국민의당 유성엽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원희룡도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개특위로 이송된 후, 국회를 방문해 원혜영 정개특위위원장을 면담했다. 원 지사는 원 위원장에게 ‘도의원 2명 증원’과 관련해 법안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 위원장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오는 12일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이전에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면 도의원 정수를 동결시키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롭게 획정한 안을 기초로 내년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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