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관리 의무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1일에 상임위 가결

(사진 출처=픽사베이)

맹견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맹견 주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이와 같이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농식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장제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대해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금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뿐 만 아니라 지자체ㆍ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해 반려견 소유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행동교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동물등록제도 개선 등도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의 범위 확대, 맹견의 수입 및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등 관리의무 강화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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