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지 이용실태(정기 2단계) 특별조사 처분의무 부과 기간이 만료된 농지에 대해 현지 조사가 진행된다.

처분의무부과 통지를 받고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성실경작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의무기간 내에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처분의무 부과가 결정된 농지 1108필지(91.6ha)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1~3단계에 거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3588필지(383.7ha)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했으며, 이 중에 1단계 452필지(30.8ha)에 대해 처분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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