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여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60세 이상 제외한 상시 지속 종사자 대상

제주도 기간제근로자 548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간제근로자 총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 8일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 기간 확정 등으로 전환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에서는 실업․복지대책사업 49개 중 15개 사업(10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는데, 도 전환심의위원회는 49개 사업 근로자(246명) 전원을 전환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는 현재까지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또한, 주정차 지도단속 등 권한 있는 행정행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행정행위에 보다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는 △고령자 친화 직종 근로자 정년 연장 △초단시간 근로자, △일시적인 업무 등이었다.

일반사무 보조, 농림환경, 환경미화 등 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의 정년 연장은 △고령자 친화 직종 선정의 어려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최종 60세로 하되 촉탁직(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주 12시간 근로 중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전환 시 △타 업무 겸직 제한 △높은 이직률 △단시간 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주 2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대 전환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업무는 심의대상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이다. 계절, 시기별 업무로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이거나 연도별로 채용기간이 각각 다르고, 6개월 단위로 채용되는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전환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현황 파악 및 특별 실태 조사, 관계 부서 회의 및 8차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거쳤다.

도는 이달 중 정규직 전환대상 근로자에 대해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의 복리 후생이 확대된다. 도는 이와 관련해 2018년도 예산에 3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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