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제주자치도 일부 승소로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는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대한승마협회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천으로 변경해 경기를 치렀다. 이미 경기 기구 등을 구입한 제주도는 그 비용을 공중에 날린 꼴이 됐다. 이에 제주도는 2015년 2월 전국체전 경기기구 구입비 3억 700만 원과 경기 미 개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자료 2억 원 등 총 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체육회 등이 승마경기장 승인 불가 통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제주도 역시 대한승마협회 등이 요구한 시기까지 일부 보완하지 못한 점도 있고, 경기장에 하자가 있어 일부 미흡한 점도 있던 점, 승마경기 특성상 협회측이 지적하는 안전상의 문제들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산적 손해를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기기구 구입비 중 60%인 1억 8000만 원만 인정하고 2억 원의 위자료는 기각했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 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으며, 제주도는 체육회와 승마협회의 결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항소 법정기한인 지난 11월 8일까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않았으며, 제주도 또한 더 이상의 법정 분쟁을 진행치 않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자로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위자료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피고 측이 상고를 포기했으며, 사실상의 승소이므로 판결 결과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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