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상권 철회 발표에 도내 정치권 환영입장 발표

정부가 강정마을 등에 청구된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지역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6일 오후 2시,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종 조정기일을 가졌다. 그동안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해군과 주민 측의 변호인단이 정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법원이 최종 직권조정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제안한 조정안 내용은 △원고(해군)는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일체의 소송을 취하지 않으며 △피고와 원고는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마을의 공동체 회복에 노력하고 △소송비용 등은 각자 부담한다는 등이 포함됐다. 법원의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게시되고 양측에 송달된 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돼서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이이제기 마감일을 이틀 남기고 소송의 원고인 정부가 구상권 철회를 선언한 것.

정부는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결의안과 제주지사‧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고, 소송이 지속되면 분열과 반목이 지속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중요하고, 구상권 철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에 논평을 내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로 10여 년 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주신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면복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12일에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도민들과 각계각층의 많은 지지자들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12일에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전기가 되어야 하며 구상권 철회를 넘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은 물론, 강정마을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얻고 화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4․3해결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 공약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4월에 제주도내 5개 정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 바 있다”며 “제주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해결 방안으로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한 국방부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국책사업의 명칭과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군과 강정마을·제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12일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파생된 마을과 정부의 대립, 마을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약속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지원사업 재개와 민·군 복합항 기능 보강 등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예상되는 특별사면에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마을 주민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강정마을과 제주범대위 등은 입장발표를 잠시 유보했다. 범대위 소속 인사는 “법원의 조정기일이 끝나는 24일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