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3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 개최해 입장 밝혀, 학교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오승식 장학관이 모 고등학교의 폭행사거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다.

제주도 교육청이 <서귀포신문>이 보도한 모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과 2차 가해와 관련해 21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학교 교장도 현장에 배석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오후 3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오승식 장학관 주재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오승식 장학관은 “도내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해당교사가 보복성 언행을 가했다는 민원을 접수,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청은 해당학생은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기 전에 무단 귀가한 친구 3명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체벌한 시실과 자신 역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지난 5월 19일에 국민신문고에 알렸다”고 밝혔다.

오 장학관은 “아울러 도 교육청은 지난 5월 22일 학교를 직접 방문, 민원 사실을 알렸고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지양 △체벌교사에 대한 징계 △교사 체벌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측은 5월 23일에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사와 학교장의 사과, 해당 교사 징계위원회 회부, 교직원 대상 체벌금지 연수 등이 포함된 후속 조치 등 대응 계획 공문을 도교육청으로 보냈다”고 했다.

오 장학관은 “교육청은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민원 제기 학생에게 답변을 올리고 향후 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담당 장학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7개월이 지난 12월 19일, 민원 제기 학생의 어머니가 다시 민원을 도교육청으로 제기했다”고 밝히며 “해당교사가 민원을 제기한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민원 제기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당 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민원 접수 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보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교 교장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교장은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일어났다. 우리도 교육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와 알게됐다”고 말했다.

학교 교장은 그리고 “제보자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제보 학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앞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며 민원제기를 원인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교장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폭력으로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이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장은 <서귀포신문>이 앞서 보도한 내용을 거론하며 “(2차 폭행에 대해) 이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해야겠지만 교사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은 “입시 계절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이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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