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 ② >안전인증제 도입…내진보강‧석면개선 추진, 생존수영 교육 지원 확대

<2018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

① 고교무상교육 추진

② 안전한 학교, 안심하는 학부모, 행복한 아이들

③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내실화

④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⑤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강화

⑥ 평화인권교육 강화

⑦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본격화

⑧ 학교 시스템 혁신으로 교육 충실

⑨ 교육자치분권 확대

⑩ 학교 자치 확대로 학교 민주주의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월 4일, <2018년 10대 희망 정책> 두 번째 정책으로 ‘안전한 학교, 안심하는 학부모, 행복한 아이들’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올해 △특성화고 활성화(현장실습 제도개선 및 특성화고 지원 확대) △학교 시설 안전 강화(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생존수영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성화고 활성화(현장실습 제도개선 및 특성화고 지원 확대)

이석문 교육감은 “현장 실습이 없으면 아이들은 20대 때 혼자 취업처를 찾아야 한다”며 “현장실습 제도만 개선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시간이 더뎌도 노동현장 안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 신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국회와 고용노동부, 제주도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제도 안정화 대책도 추진된다. 참여 학생의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전공에 맞는 직무 관련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 현장 실습 참여 학생의 안전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학교 교직원 책무성도 강화한다.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늘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7억원(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 제외)보다 19억7000만원 늘어난 77억원을 올해 특성화고 운영 지원 및 내실화, 취업역량 강화 예산으로 배정했다.

△학교 시설 안전 강화(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도교육청은 학교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진 보강인 경우 172개 학교에 총 141억7000만원을 투자해 학교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 수립해 내진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155개 학교에 대해서는 52억4000만원을 투자해 내진보강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 수립한 뒤 내진 보강을 실시한다. 17개교는 89억3000만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 시설 석면교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를 위해 올해 71개교에 161억3000만원을 투자한다.

겨울‧여름방학에 이뤄질 공사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건축물 석면교체 사업 공사관리 매뉴얼」에 의한 지도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를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석면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다.

△생존수영 확대

지난해 첫 실시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1만 531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을 이수한 1만 3297명보다 2019명 늘어난 규모다.

올해 학년별로는 △3학년 6375명 △4학년 6475명 △5학년 2466명이 교육을 받는다. 교육 시간은 △3학년 4시간 △4학년 10~20시간 △5학년 희망시간(4~10시간)이다.

교육은 초등학교 수영장 4곳(삼성초교, 신광초교, 하귀초교, 한림초교), 중학교 수영장 3곳(서귀포중, 함덕중, 대정중), 고등학교 수영장 1곳(성산고)에서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제주도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체결한 ‘생존수영교실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지자체 수영장과 해양경찰청 소속 야외 수영장, 사설 수영장에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실질적인 수영 교육이 이뤄지도록 수영강사와 학교 수영장 운영 인력 지원을 늘렸다. 학교별로 수영 강사를 2명씩 배치했다. 생존수영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마다 행정‧시설‧안전요원을 3명씩 둬서 교육과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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