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 후 1월 중 관리지역 지정, 3월까지 악취관리센터 설립

앞으로 양돈장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악취방지 시설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악취 관리를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오는 3월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방지법」에 의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삼호농장 외 95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된 도내 양돈장은 총 96곳이다. 대상 지역의 악취 농도는 기준보다 최고 300배까지 높게 나타났고, 인근 지역은 최고 100배로 조사됐다.

도는 5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에 공고했다.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달 중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돈장에 대한 악취방지 시설설치가 의무화됨은 물론 배출기준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오는 3월까지 설립해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양돈장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악취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악취 저감을 위한 양돈농가의 다각적인 노력을 도모하기 위해 뒷받침할 계획이며,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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