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공모 대상이며, 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임대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에 우선지원 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 방수,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이다.

서귀포시는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총 세대수에 따라 최대 5500만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50%까지 차등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는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3억3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내달 12일까지 접수받아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