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읍장 정영헌)이 민원처리 단축율 제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 보다 빠르게 민원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성산읍 민원 처리량은 8만52건으로 하루 평균 356건의 민원이 처리됐다. 중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2812건이었으며, 이 중 건축민원이 9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장신고 440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315건, 급수공사 신청 301건, 광고물 설치 190건, 도로점용허가 신청 114건 순으로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민원이 대다수였다.

성산읍은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 최대 7일까지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지연율 0%를 목표로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 공유하며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영헌 성산읍장은 “법정기한 내 처리에 만족하지 않고 1일이라도 단축하려는 적극적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더욱 더 높여 나감과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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