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 ‘불복청구 도우미 제도’ 운영

서귀포시는 201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를 3032억 원으로 설정하고 시민의 행복재원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지방세 연도별 목표 설정액을 살펴보면 2014년 1519억원에서 2015년 2356억 원, 2016년 2773억 원, 2017년 2890억 원등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서귀포시는 정기분 세목 및 고액납세자 집중관리, 납기 내 징수율 향상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비과세·감면관리, 전산모니터링, 세목별 일제점검 등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농업법인 등 감면대상자 및 과소·미신고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차량번호판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납세권익 보호를 위한 ‘불복청구 도우미 제도’도 올해부터 운영된다. 

불복청구 도우미 제도는 개인납세자들이 지방세 관계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초기 상담과 납세자를 대신해 불복 신청서 작성까지 도움을 주는 제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한 세원관리, 공정한 세정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재원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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