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은 법원 몰수 판결 후 폐선조건부 공매예정

해당 중국어선.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지난 1일 서귀포 남쪽 116km(어업협정선 내측 3km)해상에서 무허가 조업과 정선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 S호(단타망, 승선원 5명, 이하미상)의 선장 양모씨(75년생, 중국 절강성)를 10일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S호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경 중국 강소성 우창항에서 출항하여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서귀포해경 경비함정 3003함을 발견하자 어망을 절단하여 해상에 버리고 도주하다가 7분만인 오후 3시 57분경 검거됐다.

서귀포해경 외사계는 조사과정에서 검거된 중국어선에 선박서류가 일체 구비되어 있지 않고, AIS 표출선명과 선체 선명이 다른 점을 토대를 집중 수사한 결과 검거된 중국어선은 중국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어선으로 밝혀졌고, 선주측에서 무허가 조업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3억원도 납부하지 않아 선장 양모씨를 10일 오후 구속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선장 양모씨를  12일에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하는 한편, 법원 몰수 판결 확정시 중국어선에 대해 폐선조건부 공매예정이다” 면서 “대한민국 어족자원보호와 해상주권수호를 위해 대한민국수역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중국어선과 어획물을 압수처리하고 중국인 선원 4명을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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