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6일 한립·한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림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17일에는 애월, 구좌, 아라, 노형동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18일에는 서귀포지역(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중문)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양돈장 96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와 목적, 대상지역의 악취발생 현황,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이달 초  「악취방지법」에 의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삼호농장 외 95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완주군에서 양돈장 1곳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는 있지만, 이번처럼 축산시설에 대해 대규모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환경부(대기관리과장 외 2명)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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