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제주도와 JDC, 토지주들에게 토지 돌려주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땅을 강제수용 당했던 토지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청구소송(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모씨가 예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에 JDC는 2007년 1월에 주민으로부터 강제수용한 토지를 원고에게 되돌려주고 원고로부터 손실보상금 1억576만원을 돌려받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 무효이며, 그 후속조치인 토지수용재결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진씨는 판결 이후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JDC는 지난 2015년 재판에서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고 판단이 나오는 와중에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진행했다”며 “법을 우습게 알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도청에 항의했는데 건설 담당자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는 말을 했다”며 “쟁점은 토지수용의 합법성 여부였는데 공무원들은 난데없이 건축법을 들먹거렸다”고 도 당국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유원지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인가처분과 토지 강제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9월에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해 내린 인허가 등 총 15개 각종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진씨 외에도 190명이 토지반환소송에 참여한 상황. 소송에 포함된 토지는 예래단지 전체 부지 74만1192㎡ 가운데 45만2000㎡에 달한다. 토지주들이 줄소송에서 승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JDC는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토지강제수용이 아닌 매입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폭등한 지가와 주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정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전 등기 소송 판결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5일에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각종 절차들이 제주도와 JDC의 무책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법원 판결이 나와서야 확정되고 있다”며 “원희룡도정과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고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도민사회의 직접감시를 받게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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