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물가 안정 사회분위기 조성 및 설 대비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동향 파악 등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도는 행정시,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식당, 편의점, 이‧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 중심으로 애로사항 적극 수렴키로 했다. 특히, 물가안정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인회와의 간담회,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해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설 연휴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에는 물가 동향파악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성수품 할인판매가 실시되고,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를 제공하며, 서민생활 주요품목 30종에 대한 최신 가격을 비교 공개한다.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홍보를 강화하면서 자율적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생필품 물가정보 확인을 스마트폰을 통해 매장에서 직접 검색이 가능하도록 3월 말까지 웹페이지도 개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급증 우려에 따라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조기에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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