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서장 김지형)는 17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대에서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시민참여 훈련을 실시했다.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차량의 통행과 주․정차가 잦은 시장 주변 일대에서 소방차량 출동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 행위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사전 차단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 모두가 소방차량의 출동로 확보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훈련이다. 서귀포소방서는 재래시장과 공동주택 등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 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올해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렌을 취명한 긴급 소방차가 접근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도로 좌‧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고 보행자는 소방차를 피해 잠시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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