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해수욕장 등 공중화장실 12개소,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안덕면(면장 김창운)에서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사항 시행(2018.1.1.)으로 휴지통 없애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화순해수욕장, 화순곶자왈 등 안덕면 관내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대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지정 1월 1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행 초기 휴지 막힘 현상 증가 등으로 인한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모든 화장실에 대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 안내판 및 안내스티커를 부착했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했다.

향후 이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각종 집회시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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