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영 / 표선면사무소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접속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민원안내 5107종, 신청 1459종, 발급 1070종)로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연말정산 증빙서류 중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이용절차는 정부24(www.gov.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 민원신청(비회원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본인이 방문해 신청. 발급받아 정부24 또는 민원24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민원신청 메뉴선택 및 민원신청내용 입력 민원신청결과를 확인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등을 선택해 출력하면 이 또한 무료로 발급된다.

이에 언제 어디서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 정부24(www.gov.go.kr)를 통해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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