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등에서 교육감 친인척이 운영하는 호텔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월 23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포함)에 대한 특정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행사(워크숍, 연찬회 등) 개최 시 호텔 등의 임차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정조사에서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 임차 등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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