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경찰단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4건 적발

육지부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은 보관중인 육지부 돼지고기(사진=자치경찰단)

육지부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음식점, 호텔 등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설 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6개반 13명을 투입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독일산 110kg, 미국산 3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한 호텔,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곳이 적발됐다.

또한, 농산물(쌀, 김치 등), 수산물(한치, 꽃게, 문어, 넙치 등), 축산물(닭고기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 전문식당 및 외국인 전문식당, 횟집 등 8곳이 적발됐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해 놓은 마트 1곳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되며,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 따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지도단속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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