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국과수 부검 결과 밝혀, 스타킹 이용해 스스로 목을 맨 듯

여성 투숙객 사망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S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한 씨는 경찰의 공개수배를 받던 중 천안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S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의 수배를 받던 한정민(32)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하던 구좌읍 한동리 S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여성 이씨(26)를 살해한 뒤 게스트하우스에 인접한 폐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는 한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10일 저녁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13일에 한 씨를 공개수배했다.

그리고 경찰은 14일 한 씨가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한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한 씨 시신의 부검을 요청했다.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과수가 보내온 부검결과를 16일에 공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과수가 한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스타킹을 이용한 목맴사로 보인다는 소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한 씨의 사망시각을 14일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라고 소견을 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한 씨는 12일 오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스타킹 등을 구입하고 모텔에 입실했다. 경찰은 모텔 현장에서 도주 당시 착용했던 옷가지와 유심이 제거된 휴대폰 1대, 현금, 담배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여성 이모씨 살인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한 씨는 제주를 빠져나가 도주행각을 벌이다 경찰이 공개수배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타살된 여성 이모씨의 시신에서 한 씨의 타액이 검출된 점, 이모씨의 얼굴에 남아있던 테이프에 한 씨의 지문이 묻은 점 등으로 한 씨의 살인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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