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도 전역으로 수질오염 감시 확대

21m깊이에서 올라온 오염물질 흔적. 도는 축산분뇨 무단배출 지역 200m 하류 지역에서 시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주도)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한림읍 상명리 지역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결과 9개 관정에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또 오염 물질이 21m 깊이에서 확인되면서 그동안 땅 속으로 스며든 오염물질이 당분간 지하수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축분뇨 부단배출 인근 지역 14개 관정을 대상으로 430여 건의 수질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9개 관정에서 오염지표 항목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기준(10mg/L이하)을 초과했다.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관정의 경우 수질시료 채수 시점에 따라 수질변화가 매우 크고, 질산성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L)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반적으로 비가 내린 직후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2개 관정에 대한 양수·배출 시험에서 양수 초기에는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양수·배출이 지속되면서 점차 낮아져 약 12mg/L 수준까지 수질이 개선됐다. 하지만 양수·배출을 중단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재개할 경우 오염농도는 다시 높아지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가축분뇨가 무단배출된 지역의 하류 약 200m지점에서 진행된 시추조사(2개공) 결과 1개 공에서는 40m 지점까지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른 1개 공에서는 21m 깊이에서 가축분뇨의 유입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오염이 확인된 시추공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지하수위까지 시추하면서 어디까지 오염원이 침투됐는지를  확인하고, 이 곳 시추조사가 마무리 되면 다른 2곳에 추가 시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층에 침적되어 있는 가축분뇨가 강우시 빗물과 함께 투수성 지층이나 지하수 관정의 케이싱 외벽을 따라 심부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일단 오염된 지하수를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연정화에 의한 수질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시추조사가 마무리되면 지하수 수질전용 관측공으로 전환해 상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양돈장 등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를 2022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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