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장으로의 출어나 신규 어장의 개발 지원, 감척 대상자에 우선 선정도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에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 제한으로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커져가는 가운데서도 현행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애 어민들을 지원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됐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 어업구조개선의 정의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어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관련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대체 어장으로의 출어나 신규 어장의 개발을 지원하며 감척 대상자에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근거 법률의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던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우리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가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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