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장성철 위원장, 문대림 25일 답변에 반박

문대림 예비후보가 25일, 유리의성과 관련한 해명요구에 답하는 모습이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25일 관덕정에서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제주유리의성과 관련해 반박하며 “제주정치 수준을 퇴행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일축하고 “이런 나쁜 의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이 반박 논평을 내고 질문공세를 추가했다.

문 예비후보는 25일 관덕정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과 관련해 MB정부와 각을 세우다가 석 달 동안 내사도 받았다”며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다”고 자평했다.

문 예비후보는 유리의성 감사직과 공직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35조에 나와 있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항목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말한 뒤,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 규정을 받기 때문에 겸직금지 대상에 적용이 돼서 사퇴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제주유리의성은 관광진흥기금을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의 입장발표에 대해 장성철 위원장은 “사실 확인 공개질의가 어떻게 의혹제기인가”라며 “구체적 답변 없이 정치공세로 공개 질의 내용을 물타기하려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문대림 예비후보의 제주유리의성 관련 도덕성 검증과 관련한 핵심 의제 2가지는 현직 도의원으로서 비상장 영리법인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감사직 수행이 공직 윤리에 부합한 것인지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상장 영리법인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문 예비후보는 도의원으로서 제주유리의성에 투자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투자 이유와 배경에 대해 25일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장 위원장은 문 예비후보가 매해 재산등록을 하면서 꼬박 꼬박 신고하고 세금도 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감사직 수행에 따른 급여 수령 여부,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감사 급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배당 소득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 답하라”고 압박했다.

장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직 도의원으로 제주유리의성 감사직을 겸직한 것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문 예비후보는 공직윤리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당제주도당 위성곤 도당위원장과 김우남·박희수·강기탁 등의 예비후보들이 문대림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남의 일인양 방관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그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적폐청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공개질의 내용은 ▲문 대림 예비후보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의거해 제주유리의성 주식을 백지신탁 했었는지 ▲문 예비후보의 투자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2명의 투자자가 당시 공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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