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반입신고 후 2018. 3. 2일 부터 반입 가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 반입 금지가 장기화 되면서 도내 사육농가의 병아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3월 2일부터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조건은 △비발생 시도(경남․경북) 생산 △반입전 AI검사 △반입 후 7일간 계류검사 △입식 후 14일간 예찰 등이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3개월 이상 산란계 병아리가 입식되지 못하면서 산란계 교체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은 10%이상 떨어지고, 특히 특란·대란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계란은 생산비율이 20% 이상 감소했다.

도는 AI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산란계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일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분과)를 개최해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산란계 병아리의 제한적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 및 경남(부산·울산) 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한정되며, 반입 7일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 계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AI 종식때까지 반입 농가에 대한 주1회 임상․간이검사를 실시하는 등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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