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04곳이 지정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제주 명품 돼지고기가 제공된다. 서울 19곳, 경기 3곳, 홍콩 3곳 기타 5곳 등 도외 일반음식점 30곳도 인증점에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도내 음식점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5일 도청 청정마루에서 인증점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및 공급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공급업체(34개소)를 통해 211곳을 신청 받아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04곳이 최종 확정됐다.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점검 받을 뿐 아니라, 년 1회 이상 도 및 행정시, 관계 공무원이 이행 실태 점검을 수시로 받게 된다.
타시·도 6개 지역에서 신청된 14곳 음식점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음식점에 대해 3월중 확대 지정 할 계획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은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증점 이행 실태 여부 확인 시 수입 및 국내산을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 할 경우 인증서 회수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도 병행 추진해 인증점 사후관리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