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회계연도 예산기준에 대해 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finance/finance/2016/2018.htm)에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5조 77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18억 원이 늘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토지거래 증가, 신세원 발굴 노력 등으로 지방세가 33.44%인 1조 3990억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세외수입은 3.06%인 1282억 원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1.47%인 8,981억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과학기술분야가 0.13%인 55억 원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7조 7390억 원으로 전년대비 8416억 원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42.52%로 지난해 보다 2.95%가 높아졌다. 그러나,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으로 계산하면 34.51%가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3조 35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3% 증가한 74.85%를 차지했다.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50.20% 보다 24.65%가 높은 수치이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은 올해인 경우 여성정책추진사업 18건 등 총 244개 사업에 2155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은 283개 사업에 200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재정 공시는 2006년부터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해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2월과 8월, 도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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