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개 여성단체, ‘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공동성명 발표

도내 여성단체들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동성명을 통해 서귀포 모 복지관 관장의 성폭력 피소 사건에 대해 당국에 업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여민회와 서귀포여성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지역 정당과 여성단체들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귀포 모 복지관 관장의 성폭력 피소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복지지관 관장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들은 “복지시설장의 성폭력 의혹 사건은 남성중심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 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밝힌 후 “피해자의 고통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에 번지고 있는 미투(#MeToo)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해당 복지관 관장에 대해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게 하라”고 요구했고 서귀포시를 향해서는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A여성은 지난 연말 서귀포 모 복지관장을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B관장이 지난 2012년에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B씨는 지난 2012년 A여성에게 성폭력을 시도했다는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행인이 당시 A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진 것. 당시 A여성은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했고, 검찰은 B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A여성은 다시 B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012년 사건이 마무리된 후 줄곧 보인 B관장의 태도가 재고소를 결심한 이유라고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에 이 사건을 관할서인 서귀포경찰서에 배당해 수사를 지휘했다. 서귀포경찰서의 수사결과를 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다시 제주경찰청에 보강수사를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월에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전달한 상황이다.

▲공동성명 참여 정당 및 여성단체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회, 민중당제주도당(준), 서귀포여성회, 정의당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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