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8일 사천선적 어선 기관장 행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어선에서 배출된 기름으로 서귀포항 물양장 부근 일부가 오염됐다.(사진은 서귀포해경 제공)
선저 폐수를 배출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잠수펌프.(사진은 서귀포해경 제공)
배 바닥에서 폐수가 배출되는 장면.(사진은 서귀포해경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8일 오전 서귀포항에서 정박 중인 사천선적 저인망 어선 Y호(42톤, 승선원 6명)의 기관장 임모씨(61년생, 경남 사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어선 Y호의 기관장 임모씨는 8일 오전 8시께 서귀포항에 정박 중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약 20리터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주변 해상 약 10㎡가 오염됐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8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유출된 폐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서귀포해경은 서귀포항내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펼치던 중 기름유막을 발견하고 정박 중인 어선들을 대상으로 확인에 나선 끝에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선저폐수 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선저폐수나 기름 등을 해상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오염은 중대한 범죄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 고의에 의한 기름을 해상으로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과실에 의한 기름 유출의 경우, 동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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