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까지 배출허가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양돈장(사진은 <서귀포신문>DB)

무허가 대규모 축산 농가와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무허가 축사 운영자는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법화 과정을 이행할 수 있다.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등 대규모 무허가 축사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지난 9일 수정 발표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 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운용을 위해 축산․환경․건축부서 공무원 및 서귀포시축협 지도팀장 등 12명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했다.  T/F팀에서는 축산농가 대상 적법화 이행 홍보,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지도 및 현장컨설팅, 건축설계 등 지원과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 나가게 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수정 발표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오는 3월 24일까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설계와 관련된 설치내역서, 도면, 배치도 등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 제출 농가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 내용 및 해소 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서귀포는 농가가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반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귀포시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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