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4일 “행정소송 강력 대처하겠다” 밝혀

부영호텔 조감도.

경관 사유화와 환경훼손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립과 관련해 ㈜부영주택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제주도는 14일 반박 입장을 발표하면서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주)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건축교통통합심의를 거치며 2016년 2월 부영호텔 4개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신청됐다. 건축허가를 낸 부영호텔 단지는 총 4동의 호텔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해안을 따라 서귀포방향으로 1Km에 이르는 구간 중문관광단지 2단계 부지에 짓는 대형 공사이다. 총 1380실 규모의 호텔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지삿개해안을 비롯한 해안경관 사유화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이 감사청구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0월 한국관광공사에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제출토록 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지난 해 3월 23일 다시 제출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 7건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지난해 5월 1일 한국관광공사에 요청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같은 해 8월 호텔 층수에 대해 계획대로 9층을 유지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2017. 8. 28), 도는 보완을 요구했다.(2017. 9. 26) 

한국관광공사는 호텔 4개 부지 중 1개 부지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부지는 9층을 유지하는 수정 계획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층수 조정 등에 대해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12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29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도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7일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 (주)부영주택은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환경보전 방안 보완 요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영호텔 부지인 경우 “인근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등 생태적 경관․경관․문화적 가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관사유화 및 환경파괴가 우려됨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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