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후보 해명에 고유기 대변인 재반박 가지회견, 공세수위 더 높여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사진은 <제주의소리> 제공)

제주유리의성과 관련해 지난 14일에 문대림 요구의 해명을 요구했던 김우남 예비후보 측이 문 예비후보의 ‘단순 착오’라는 해명을 듣고 ‘고의’라는 의혹만 증폭됐다고 밝혔다. 문 에비후보가 도의원 재임당시에 제주유리의성 감사를 겸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규정위반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은 14일에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문대림 후보의 제주유리의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고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지분 11.5%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는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으로 신고한 것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유리의성 감사를 겸직했으면 지방자치법상 영리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등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재산공개서에 주식이 아닌 출자지분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출자지분이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고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온 직후 문대림 예비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해명에 나섰다. 문 예비후보는 “백지신탁 관련 부분은 단순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리의성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 측은 공세를 늦추지 않는 상황. 고유기 대변인이 15일에 다시 제주도민의방을 찾아 문 예비후보의 해명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고 대변인은 “2008 ~ 2012, 5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사실을 두고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2012년 3월 2일자 관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고, 불과 21일 후인 3월 23일 공개된 4‧11총선 재산신고에서 ‘비상장 주식(1억7250만원)’으로 신고한 정황은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라고 추정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재산신고서를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몰아붙였다.

고 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문 예비후보가 소유한 ㈜유리의성 주식은 직무관련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여야 한다”며 “문 예비후보가 본인 소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또한 ‘거짓’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제주유리의성 대주주 신분으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취임(2008. 7.)한 이후 ▲건축사용승인(2008.10.13.)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_지목변경(2008.12.10.) ▲주차장조성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2010. 1.) ▲주차장조성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2010. 4.) 등의 사업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거론하며 “환경도시위원장을 할 당시 ‘인·허가가 마무리되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문 예비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 ‘공무원도 유일하게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임대업’이라는 영리행위금지와 관련된 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장은 동문서답”이라며 “제주유리의성이 사업목적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만큼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 소지를 지적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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