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2만 7000여 대에 대해 2018년 제1기분 및 연납신청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1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되며,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 폐지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치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064-760-291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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