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렌터가 수급조절과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과 관련한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렌터카 수급조절과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과 관련해 렌터카 업체들이 대대적인 신규등록과 증차에 나서면서 제주도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3월 20일 공포예정으로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일주일 간 렌터카 업계의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이 약 2773대에 달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연평균 2857대인 것을 감안하면 1주일만에 1년치가 증가한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렌터카 수급 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제주도지사가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 적용되는 한시적인 긴급 조치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지난 2013년 1만 6000여 대에서 지난해 3만 2000여 대로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렌터카 급증은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 사고 증가, 가격 왜곡과 편법 영업 성행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렌터카 증차 신청이 급속히 증가했다. 원 지사는 “6개월의 시행경과 규정을 이용한 일부 렌터카 업체의 과도한 증차 신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개정 제주특별법이 시행 이전인 향후 6개월 동안 개정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렌터카 수급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차고지도 없는 외지의 렌터카가 계절적으로 대량 유입돼 렌터카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전반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여러분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강력히 차단하고, 행정지도를 통한 증차 억제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진입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렌터카 차고지는 인·허가 제한일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증차인 경우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최고치로 적용하고, 지금까지 적용하던 차고지 감면율(30%) 적용도 배제하는 등 증차신청을 최대한 억제한다.

특히, 육지부에 주사무소 등록이 된 렌터카의 경우 제주도에서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명령을 통해 증차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이번 계획은 6개월 후 개정 제주특별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긴급 조치”라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렌터카 수급조절 뿐만 아니라 렌터카 서비스의 질 향상, 적정 가격 조절, 거래질서 확립 등 렌터카 업계가 제주의 공정관광에 앞장서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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