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49개 의심농가 정밀조사 결과 13곳 적발

저장조 분뇨이송관로에 우수배제관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비가오면 저장조 입구를 벽돌과 부직포로 막으면 빗물과 분뇨가 배제관으로 유입되도록 했다.(사진=자치경찰단)
천연용암동굴 내부 분뇨슬러지가 발견되어 채수하고 있는 모습.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 냄새가 역하게 나고 돼지털도 발견됐다고 밝혔다.(사진=자치경찰단)

도내 양돈농가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심각하다. 자치경찰단이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13곳 농가가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적발됐다. 한 곳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8곳은 형사입건 됐다. 나머지 4곳은 행정처분 조치됐다.

지난해 한림읍 (구)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 사건을 계기로 자차경찰단은 도내 296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의심 농가 49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자차경찰단에 따르면 한림읍 A농장은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 배수구를 뚫어 빗물과 함께 용암동굴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물탱크를 이용해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2400여 톤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차경찰은 A농장 대표 김모씨(67)를 상대로 지하수인 공공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혐의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한경면 B농장은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 톤을 무단 살포했다. 또한 돈사 재건축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기물 53톤도 농장내에 무단으로 매립했다. 애월읍 C농장은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 가축분뇨 약 5톤 가량이 인근 지방 2급 하천인 고성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이외 6개 양돈농가도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및 확보되지 않은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를 비료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린 혐의 등으로 각각 형사입건 됐다.

배출시설(돈사)을 신고없이 증축한 4개 농가는 관련부서에 행정처분 통보됐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 강수천(경감) 반장은 “여러 수사여건이 열악함에도 지난해부터 현장 기획수사를 계속해 이번 용암동굴 분뇨 불법배출 사건을 적발하게 됐다”며 “분뇨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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